상속세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며, 그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.
상속세계산구조에서 가산할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, 차감 및 공제할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세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.
즉, 차감항목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. 절세를 하고싶다면, 이점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.
1. 상속세계산구조
2. 상속세계산구조 요약 및 설명
1) 총상속재산가액이란?
- 상속재산가액에 유증재산, 사인증여재산, 의제(추정)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입니다.
① 유증재산 이란?
-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재산을 의미합니다.
② 사인증여재산 이란?
-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의미합니다.
③ 의제상속재산 이란?
-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의미하는데, 일정 재산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.
- ⓐ 보험금 :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
※ [참고] 보험금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.
- ⓑ 신탁재산 :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,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는 경우 그 이익등
※ [참고] 신탁재산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.
- ⓒ 퇴직금등 :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, 퇴직수당, 공로금, 연금등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
※ [참고] 퇴직금,연금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.
④ 추정상속재산 이란?
-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, 인출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다음의 경우로서 그 금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.
- ⓐ 재산처분 및 인출 :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종류별로 1년이내에 2억원이상, 2년이내에 5억원이상인경우
- ⓑ 채무부담 :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2억원이상, 2년이내에 5억원이상인경우
- 단,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2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며,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처분금액 및 채무부담금액의 20%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봅니다.
※ [참고]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.
2) 공과금, 장례비용, 채무등이란? <차감항목>
① 공과금이란?
-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,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 의미합니다.
② 장례비용이란?
- 피상속인이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의미합니다.
③ 채무란?
-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것을 의미합니다.
※ [참고] 공과금,장례비용,채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.
3) 증여재산가산액이란?
- 피상속인이 상속인등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.
①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
②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
※ [참고] 미리 증여한 증여재산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.

4) 상속공제란? <차감항목>
-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를 의미합니다.
① 인적공제란
- 기초공제 :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을 공제합니다.
- 배우자상속공제 :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일정한도내에서 공제합니다. 최저공제금액은 5억원이며, 최대공제금액은 30억원입니다.
- 그 밖의 인적공제 : 자녀공제, 미성년자공제, 연로자공제, 장애인공제를 의미합니다.
- 일괄공제 :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 (즉, 최소5억은 공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)
※ [참고] 배우자상속공제, 일괄공제등 인적공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.

② 물적공제
- 가업상속공제 :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최대5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영농상속공제 : 영농(양축,영어,여림을 포함)을 상속하는 경우에 최대1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금융재산상속공제 : 순금융재산이 있는경우 최대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재해손실공제 :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화재, 붕괴, 폭발, 환경오염사고, 자연재해등의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동거주택상속공제 : 동거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
※ [참고] 가업상속공제ㆍ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.

※ [참고] 금융재산상속공제, 재해손실공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.
※ [참고]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.
5) 감정평가수수료공제란? <차감항목>
-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는 공제가능합니다. (예: 감정평가사를 통한 의뢰시 최대500만원한도)
※ [참고] 감정평가수수료공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.
6) 세율이란?
① 세율은 상속세의 과세표준구간별 10%~50%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.
②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는 계산된 상속세산출세액에 30%(40%)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.
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|---|
| 1억원이하 | 과세표준의 10% |
| 1억원초과 5억원이하 | 1천만원 + 1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20% |
|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| 9천만원 + 5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30% |
|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 | 2억4천만원 + 1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40% |
| 30억원초과 | 10억4천만원 + 30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50% |
7) 징수유예세액, 세액공제액이란? <차감항목>
- 이중과세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① 문화재자료등에 대한 징수유예
- 상속재산에 문화재자료, 박물관자료등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금액을 징수유예합니다.
② 증여세액공제
-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
③ 외국납부세액공제
-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금액을 공제합니다.
④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
-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
⑤ 신고세액공제
-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3%의 세액공제를 공제합니다.
8) 분할납부, 연부연납, 물납세액이란?
- 계산된 상속세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일시에 과도한 상속세납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분할납부, 연부연납,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.
① 분할납부란?
-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%의 금액(총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)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.
② 연부연납이란?
-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연부연납기간은 5년~10년을 적용하며,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.
③ 물납이란?
-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1을초과,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, 상속세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이상, 상속세계산방법 및 구조 한눈에 보기에 대한 포스트를 마칩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