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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도소득세]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_(2020.7.28 기재위 의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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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주제작성자
Noble Member
가입일: 7년전

양도소득세법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하는 관련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(2020.7.28)되었습니다.

<개정절차 및 진행단계> ※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의결되었습니다.

개정(안)발의/제출 → 위원회심사 → 법사위심사 → 본회의심의 → 공포(=개정안시행)

 

1.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( 2020.7.10부동산대책 )

-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. 단, 시행시기는 2021.6.1이후양도분부터 입니다.

-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이 포함되었습니다. 단, 2021.1.1이후 취득분부터 입니다.

현       행

개    정    안

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

■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

 ① (세 율)  

   - 1세대 2주택: 기본세율 + 10%p 

   - 1세대 3주택 이상: 기본세율 + 20%p

 ① 중과세율 인상  

   - 1세대 2주택: 기본세율 + 20%p 

   - 1세대 3주택 이상: 기본세율 + 30%p

 ② (주택 수 산정방법)  

   -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

 ②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 

   - 분양권 포함

■ 주택 수 산정방법 :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

■ 분양권도 포함

 ㅇ 1세대 1주택+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

 ㅇ 1주택+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

   -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·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

   - (좌 동)  

   ※1주택·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

 

2. 적용시기

- (양도소득세 세율인상) 2021.6.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- (주택수에 분양권 포함) 2021.1.1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(기재위 수정의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