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법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하는 관련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(2020.7.28)되었습니다.
<개정절차 및 진행단계> ※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의결되었습니다.
개정(안)발의/제출 → 위원회심사 → 법사위심사 → 본회의심의 → 공포(=개정안시행)
1.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( 2020.7.10부동산대책 )
-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. 단, 시행시기는 2021.6.1이후양도분부터 입니다.
-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이 포함되었습니다. 단, 2021.1.1이후 취득분부터 입니다.
현 행 | 개 정 안 |
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| ■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|
① (세 율) - 1세대 2주택: 기본세율 + 10%p - 1세대 3주택 이상: 기본세율 + 20%p | ① 중과세율 인상 - 1세대 2주택: 기본세율 + 20%p - 1세대 3주택 이상: 기본세율 + 30%p |
② (주택 수 산정방법) -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| ②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- 분양권 포함 |
■ 주택 수 산정방법 :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| ■ 분양권도 포함 |
ㅇ 1세대 1주택+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| ㅇ 1주택+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|
-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·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| - (좌 동) ※1주택·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|
2. 적용시기
- (양도소득세 세율인상) 2021.6.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- (주택수에 분양권 포함) 2021.1.1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(기재위 수정의결)

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