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지방소득세 세율인상 개정(안)이 행안위의결되었습니다.
일전에 발표된 2020.6.17대책, 2020.7.10대책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내용입니다.
<개정절차 및 진행단계> ※ 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의결되었습니다.
개정(안)발의/제출 → 위원회심사 → 법사위심사 → 본회의심의 → 공포(=개정안시행)
1. 지방소득세 세율 강화
-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동일수준으로 인상
① 주택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 인상
*1년미만 4→7%, 1년~2년 미만 기본세율(0.6~4.2%)→6%
②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
*2주택 1→2%p, 3주택 이상 2→3%p
③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수를 산정시 ' 분양권포함 ' (신규취득분부터)
④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 인상(1→2%)
2. 적용시기
- 시행일 : 공포한날부터 시행
- 경과조치 : 7.10일부동산대책발표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(공동주택 분양계약포함)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의 세율 적용. 다만, 해당 게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*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
*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, 게약금 금융거래 내역, 시행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확인등

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