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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도소득세] 2년미만보유 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인상_(2020.7.28 기재위의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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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주제작성자
Noble Member
가입일: 7년전

양도소득세법 2년미만 보유 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관련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(2020.7.28)되었습니다.

<개정절차 및 진행단계> ※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의결되었습니다.

개정(안)발의/제출 → 위원회심사 → 법사위심사 → 본회의심의 → 공포(=개정안시행)

 

1. 2년미만 보유 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인상 ( 2020.7.10부동산대책 )

- (주택 및 조합원입주권) 1년미만보유시 세율이 70%로 인상되었습니다.

- (주택 및 조합원입주권) 1년이상~2년미만 보유시 세율이 60%로 인상되었습니다.

- (조정대상지역 분양권) 1년미만 보유시 세율이 70%, 1년이상 보유시 60%로 인상되었습니다.

현       행

개    정    안

■ 2년미만 보유 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

■ 2년미만 보유 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

 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 

   - 1년 미만: 40% 

   - 1년~2년 미만: 기본세율

 ㅇ (좌 동) 

   - 1년 미만: 70% 

   - 1년~2년 미만: 60%

 ㅇ 그 외 부동산 

   - 1년 미만: 50% 

   - 1년 ~ 2년 미만: 40%

 ㅇ (좌 동)

■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

 ㅇ 보유기간 불문 50%

■ 중과대상 분양권확대(지역불문)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 

 ㅇ 1년 미만: 70% 

 ㅇ 1년 이상: 60%

 

2. 적용시기

- 2021.6.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