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법 2년미만 보유 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관련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(2020.7.28)되었습니다.
<개정절차 및 진행단계> ※이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의결되었습니다.
개정(안)발의/제출 → 위원회심사 → 법사위심사 → 본회의심의 → 공포(=개정안시행)
1. 2년미만 보유 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인상 ( 2020.7.10부동산대책 )
- (주택 및 조합원입주권) 1년미만보유시 세율이 70%로 인상되었습니다.
- (주택 및 조합원입주권) 1년이상~2년미만 보유시 세율이 60%로 인상되었습니다.
- (조정대상지역 분양권) 1년미만 보유시 세율이 70%, 1년이상 보유시 60%로 인상되었습니다.
현 행 | 개 정 안 |
■ 2년미만 보유 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| ■ 2년미만 보유 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|
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- 1년 미만: 40% - 1년~2년 미만: 기본세율 | ㅇ (좌 동) - 1년 미만: 70% - 1년~2년 미만: 60% |
ㅇ 그 외 부동산 - 1년 미만: 50% - 1년 ~ 2년 미만: 40% | ㅇ (좌 동) |
■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% | ■ 중과대상 분양권확대(지역불문)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: 70% ㅇ 1년 이상: 60% |
2. 적용시기
- 2021.6.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