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7.10부동산대책 중 단기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세율인상 및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인상할 예정입니다.
1. 단기양도차익 세율변경 (안)
구분 | 현행 | 12.16.대책 | 개선 | ||||
주택 외 | 주택 | 분양권 | 주택 | 주택 | 분양권 | ||
보유 기간 | 1년미만 | 50% | 40% | (조정대상지역)
(기타지역) | 50% | 70% | 70% |
2년미만 | 40% | 기본세율 | 40% | 60% | 60% | ||
2년이상 | 기본세율 | 기본세율 | 기본세율 | 기본세율 | |||
2.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
(현행)
* 2주택자 : 기본세율(6~42%) + 10%
* 3주택자 : 기본세율(6~42%) + 20%
(개선)
* 2주택자 : 기본세율(6~42%) + 20%
* 3주택자 : 기본세율(6~42%) + 30%
(적용시기)
2021.6.1일(=종부세과세기준일)까지 시행유예

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