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7.10부동산대책 중 부동산을 신탁하여 종부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되는 것을 원소유자(위탁자)로 변경할 예정입니다.
1. 다주택자의 부동산신탁시 보유세의(종부세와 재산세) 납세자를 위탁자로 변경
→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부담이 완화되는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함
(적용시기) 7월임시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

2020.7.10부동산대책 중 부동산을 신탁하여 종부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되는 것을 원소유자(위탁자)로 변경할 예정입니다.
1. 다주택자의 부동산신탁시 보유세의(종부세와 재산세) 납세자를 위탁자로 변경
→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부담이 완화되는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함
(적용시기) 7월임시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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